이번 포스트에서는 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자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사람들은 왜 무상증자를 해달라고 하는걸까???
증자 란?
증자 란?
增資(Increase of Capital)기업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일컫는다. 반대되는 개념은 감자(減資)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려오는 차입이 있으며, 두 번째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이 있다. 둘 다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부채로 표현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표시된다. 전자는 타인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이기에 온전히 자기 돈으로 남게 된다.
회사의 증자 목적은 주로 회사의 운영 자금 혹은 시설 자금 조달이나 부채의 상환, 재무 구조의 개선, 경영권 안정, 혹은 자본금 확충으로 인한 공신력 제고 등의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혹은 경영권 이전 혹은 경영참여를 위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즉, 증자 라는 행위는 돈을 끌어오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의 인용문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 이 유상증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부분의 권리 (주식) 을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 이라는 형태로 팔고, 받은 돈을 자본으로 바꿉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우대해주는 방식이며 회사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 주주들은 이 신주인수권을 구매하여 주식을 할당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신주인수권 자체를 다시 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공모 방식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회사들에게 기업공개 하듯이 주식을 파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업이 첫 상장 시도시에도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제 3자 배정 방식
경영진이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다거나, 모종의 이유로 특정한 제 3자를 지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에 이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거래할 수가 없게되고, 블록딜로 거래하여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상장되어 거래하는 주식의 절대양이 늘어나면, 본인이 가진 주식들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 제 3자 배정방식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이 경우로 해당되는데, 이때는 호재로 작용도리 수 있으니 공시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추가 주식을 발행하여 돈을 받고 파는 경우라면,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 계정항목 중에 보통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이 금액을 이용하여 신규 주식을 발행합니다.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발행된 주식의 절대양이 늘어난다면, 보유했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물량으로 인하여 거래량이 증가하게되면, 해당 주식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좀 더 원할하고 많은 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늘어나며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늘어남) 주주가 원하는 금액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상증자를 해달라고 기업에 요구하는 것일까??
가끔 네이버 증권의 종토방을 보면, 사내유보금도 많은데 무상증자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국 가구의 유보율
이 유보율을 바탕으로 무상증자를 요구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올해 있었던 공구우먼의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증자란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호재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악재는 아닌 것이, 무상증자는 결국 그만큼 재무상황이 탄탄한 기업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의 실적으로는 1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무상증자를 맹신해서 무상증자 테마주 등을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오히려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고, 권리락 이후에 해당 기준금액으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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